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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4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00 등촌동 노 블 리 움 오피스텔에 있는 농협 가양 역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 변제 독촉이 너무 심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피고인은 재산으로 전세 보증금이 90,000,000원이 있고, 그 랜 져 차량이 있으며, 월급이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에 이르므로 변제할 자력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로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적인 부채가 약 1억 3,500만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3,590,000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고, 그 랜 져 차량 역시 자신 소유가 아니라 리스한 차량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해

9. 26. 6,000,000원, 같은 달 27. 4,000,000원, 같은 해 10. 28. 5,000,000원 씩 2회, 같은 해 11. 29. 7,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0. 26.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0,000원을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37,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