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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0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4:05 경 서울 성북구 서 경로 118에 있는 서경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 세) 이 C 승합차를 운전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의 후배 D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의 후배에게 과실이 있는 것 같다”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턱, 안면 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