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3가단235867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세호건설은 2015. 7. 2.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