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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나108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4. 23. 10:45경 장소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산업단지 사거리 충돌상황 별첨 도면과 같다.

(#1 차량은 피고 차량, #2 차량은 원고 차량) 보험금지급액 1,072,400원

나. 원고는 2017. 5. 8.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072,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경위, 특히 당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등 변경할 차로의 후방 가까운 곳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장소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인 점(흰색 실선), 피고는 당시 피고 차량이 마라톤 대회로 인한 교통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라 우회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통통제요원이 그 자리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 차량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은 가만히 대기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 차량의 바로 앞에서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들었던 점, 그 때문에 원고 차량의 입장에서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1,072,4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