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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6고단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5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성 여객( 주) 소속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07. 06: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우방 유 쉘 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 길을 방죽 안 오거리 방향에서 역말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0세) 의 좌측 어깨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문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D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