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위반][공1979.10.15.(618),12175]
청원의 성립요건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하고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 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 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연명으로 1978.1.27자로 목공조합원제명신청이라는 제목아래 제명할 자 서울목공조합 제1분조합장 공소외인이라고 적고 제명사유로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공소외인을 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에 따라 제명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다는 요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발송 도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원법 제6조 에 의하면 청원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 제명신청서에는 동 법조 소정의 신청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아무런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니 아니하며 두 청원인의 서명조차 모두 동일인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원으로서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청원법 제10조 의 적용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제명신청서를 살펴보면 위 신청서에는 청원법 제4조 소정의 청원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원법 제6조 소정의 청원인들의 성명, 주소, 직업, 청원의 취지 및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청원사무를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되고 적법히 수리되어 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원법 제10조 에는 모해의 금지라고 하여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 에는 그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명신청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원서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이상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원법 제6조 에 의하면 참고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청원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 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청원법 제10조 , 제6조 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