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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41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장이 컨테이너에 생필품을 싣고 태국으로 가 파는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역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컨테이너 하나에 1억 2,000만 원 가량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데 물건을 다 팔고 한국으로 다시 오기까지 2주가 걸리고, 한 번 팔 때마다 15%의 수익이 남는다. 그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C과 함께 태국 현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수익금을 받아 2주 후에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 무역상을 하면 세금추적 문제가 있어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니 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 가서 물건을 파는 무역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는 도박 계좌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D으로부터 3,0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주)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486』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19:00경 필리핀 세부에서 휴대전화로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수술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