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 02:00 - 03:00경 사이 충북 증평군 B 가든' 공사현장 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위 가든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52인치 TV 한 대를 D 110cc 마스터 오토바이 짐받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 02:30경부터 2012. 11. 1. 03:0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D 110cc 마스터 오토바이를 증평군 E에서부터 운행하여, 증평군 B가든’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위 피해품을 절취 후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현장), 사진설명(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