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강원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C은 2011. 1. 27.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1. 2. 25.부터 2013. 2. 25.까지로 하여 원주시 D 지상 4층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2011. 1. 28. 계약금 250만 원, 2011. 2. 25. 잔금 2,2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원고의 원주지사(원고 내부적으로는 지사명칭을 ‘강원총괄본부’로 관리하였고, C이 원주지사장이다)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그 후 C은 2011. 7. 20.경 원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차인을 C 자신으로 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기간 2011. 7. 20.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에도 이 사건 사무실은 그대로 원고의 원주지사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C은 2013. 2. 25.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위 1,000만 원으로써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원주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