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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58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3.부터 2010. 6. 2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