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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2:40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노동길에 있는 고수2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노동리 아 방면에서 고수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0km 초과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추락방지용 도로 연석을 충돌한 후 남한강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1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저체온증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51경 이전에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EDR 분석서, EDR 데이터 추출자료 각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감정(수심측정) 사진, 사고 장소 전에 설치된 제한속도 표지판 촬영사진 피고인 진단서, C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관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