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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N 또는 O’, ‘P 또는 Q’, 이하 ‘성명불상자들’이라 한다)이 위조하여 준 서류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대출 사기 범행에 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R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금액의 4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들이 만들어 준 재직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대출의뢰자에게 전달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의 4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R,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B의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S’ 명의의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