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1567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 C과 공동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자금투자계약서] ‘공동 자금투자자’(C, 피고, 원고)와 ‘자금 수급자’(D프랜차이즈본부: 대표자 C)는 다음과 같이 공동 자금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자금수급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 자금투자자’가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사항] 공동 자금투자자는 자금 수급자에게 E점 개점 및 운영을 위해서 총 173,768,960원을 현금으로 투자하며, 점포임대차 금액으로 각 10,000,000원, 인테리어 포함 운영금액 각 57,922,987원을 공동 투자하며 각각의 투자자금과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선급금: 15,000,000원 - 본 계약 체결시 현금 2) 중도금: 15,000,000원 - 2013. 6. 15. 현금 3) 잔금: 27,922,987원 - 2013. 6. 30. 현금 제3조 [투자수익

1. 공동 자금투자자는 본 계약 체결로 투자자금 중 잔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자금수급자가 운영하는 E점의 지분 33.3%를 지급한다.

2. 자금수급자는 본 계약 체결로 자금 수급자가 운영하는 E점의 매월(2013년 7월분은 투자금액에 산입하고 8월분부터) 매장 운영 결산후 공동 자금투자자에게 익월 10일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순이익의 25%를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자금회수]

1. 공동 자금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년간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다만, 회수금지 기간일지라도 ‘자금수급자’의 경영실책 사유가 명백하여 자금의 회수 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개설비용은 작업 완료 후 정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