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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1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 직,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자로 형제 지간이다.

2016. 3. 4. 03:3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 홀에서 술 마시는 중 피고인 B이 F과 시비되어 F의 일행인 피해자 G(52 세) 가 만류하자 " 씹할 놈, 니가 형이야 "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