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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2 2014고단1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주)D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6. 21:36경 익산시 E에 있는 편의점(F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G(여, 26세)를 발견하고, 연락처를 받을 목적으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원룸 206호 복도까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20:44경 익산시 I원룸 2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6세)가 거주하는 원룸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2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