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3. 5.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 6. 17. 피고에게 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2015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9. 9. 23. 원고에게 2017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금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