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8. 21. 00:1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약식 기소된 음주운전의 운전 시로부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