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에, 판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92』

가. 피고인은 2008. 9. 10. 03:3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에서,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위 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를 발견하고 흉기인 가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조용히 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찔러 버릴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전깃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을 묶고 붕대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감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항거 불능의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9. 05:00 경 안성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1 층 섀시를 뜯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J( 여, 27세) 을 발견하고 붕대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을 묶은 다음 흉기인 가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금고 번호를 알려주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금고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2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금 팔찌 1개를 빼앗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항거 불능의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08. 9. 22. 02:00 경 대구 북구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