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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78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5:2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웃인 피해자 D( 여, 63세) 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바닥에 넘어 뜨린 후 “ 한 번만 하자, 한번만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지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목격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충분한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