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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51454

공제금지급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로, 보증내용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 영업보증금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D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1. 피고 C, D의 중개로 화성시 G 토지 및 그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4. 18.부터 2016. 4.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6,000,000원, 2014. 4. 14. 중도금 14,000,000원, 2014. 4. 18. 잔금 4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2014. 4. 1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 C,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