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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06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C과 2014. 7.부터 2015. 2.까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로 5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