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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3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제주시 D 지상에 연면적 91.18㎡인 경량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로, 일부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사계획 미신고 착공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가 제주시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0. 10. 2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피고인은 2011. 2. 8.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를 인수받은 F에게 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F의 각 증언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건축주 C의 지시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공사인부, 자재공급처 등을 C에게 소개시켜주면서 공사를 도와주었을 뿐이어서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C가 직접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돕던 중 화장실 공사가 남은 상태에서 공사에서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