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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3050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대 4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C 대 405㎡(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2. 12. 24., ‘D 대 116㎡(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3. 9.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가)’ 부분 7㎡ 및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6㎡ 지상에는 피고가 축조한 시멘트블럭조 담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담장을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하고, 위 (가), (나) 토지를 ‘이 사건 담장부지’라고 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담장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장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담장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로부터 ‘전북 완주군 F‘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2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이 사건 2 토지 위에 담장을 축조하였는데, 그 후 E가 이 사건 2 토지를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2 토지를 전소유자인 E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2 토지의 현 소유자인인 원고의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이 사건 담장부지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