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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0. 09:45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딸을 돌보는 틈을 타 시가 19만 원 상당의 분홍색 킥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7. 17: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거치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K2 MTB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및 물품 인수증,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피해품 압수하지 않은 이유, 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 4. 7.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년가량 앓고 있는 파킨슨병(전두엽 장애)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피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이후 추가 약물치료를 통해 도벽 증상이 호전 및 조절되고 있다는 G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 파킨스병으로 인해 수용 생활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현재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회 내 처우 아래 치료를 통한 재범 예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