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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00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4. 5. 21:45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를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뒤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서 제일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들은 남은 카드의 숫자의 합이 적은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승자에게 순위대로 500원, 1,000원, 2,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2시간 가량 4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드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돈의 규모, 도박 장소의 태양, 도박 범죄전력을 포함한 도박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 친분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