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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191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2. E는 2020. 5. 15.자로 소취하 종결 .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