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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정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3:3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D, E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라고 시비하고 이에 D가 “왜 그러세요 ”라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D와 E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