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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7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덕풍 동로 110 동 부 센트 레 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