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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636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0. 12. 송도연세대국제캠퍼스-도서관동 금속공사를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3. 2. 28.까지, 공사대금 93,7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도서관동 금속공사 외에 종합강의동-1, 3, 4 공사에 관하여도 추가로 하도급을 받아(이하 도서관동 금속공사, 종합강의동-1, 3, 4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3. 1.경을 전후로 중단하였고, 피고는 그즈음 주식회사 가원(이하 ‘가원’이라 한다)과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총 579,83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다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은 996,420,367원(부가세 별도)이고, 실제 지출한 비용도 935,477,170원(부가세 별도)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위 총공사금액에서 기지급한 기성금을 뺀 나머지 494,22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액의 확정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이 878,801,000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성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다툰다.

1) 피고는 도서관동 금속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고가 제출한 견적내역서(을다 7호증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