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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2 2017고단7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26』

1. 2017. 5. 12.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15:52 경 구미시 C에 있는 원룸건물 옆길에서,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집으로 조심히 귀가하라.” 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 이 씹할 놈 아, 내가 술을 마셨는데 너 거들이 뭔 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뒤 위 E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E의 어깨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97』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29. 21:41 경 구미시 F에서 일용 노동을 한 후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 00:59 경 구미시 G에 있는 지인 H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4. 21:32 경 구미시 황상동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위 택시에 전자장치를 두고 내려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