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및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경 목포시 호 남로에 있는 목포 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한 회사 대주산업 (411-81-67762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1,9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의 수령 피고인은 2011. 6. 30.부터 2011. 12. 31.까지의 2011년도 2 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는 유한 회사 동성이 엔지 (411-81-69173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동성이 엔지로부터 2011. 12. 30. 경 공급 가액 합계 36,012,000원 (1 매), 2011. 11. 30. 경 공급 가액 합계 46,521,000원 (1 매)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 가액 합계 82,5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세무사 기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