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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5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1.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20. 11:30 경부터 12:0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8. 11:00 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 여, 54세)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주방 씽크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6만원, 이 마트 상품권 13만원, 통장 7개 등 시가 합계 119만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5. 20:00 경 김해시 I 소재 J 회사 내에서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80만원 상당의 노즐 사우 더 실린더 2개, 코아 7개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2. 14:4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씻는다면서 주방을 사용하도록 허락 받은 후 주방과 연결된 내실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3. 18:25 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다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만 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