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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노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079, 1889(병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판결문 1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9고단1079, 19고단1889)”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