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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9:49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경남 함안군 칠원 읍 경남대로에 있는 한국 전력 함 안지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무기 리 방면에서 마산 중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코너 패널( 우) 판금 등 수리비 303,1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그 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