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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8가단51027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서울 중구 F 도 703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서울 중구 F 도 7036.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나)(다)(라)(마) 부분 건물 합계 2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주문 제2.의가.

(1)항 기재 선내 (가) 부분 건물 4.0㎡(이하 ‘ 점포’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 주었다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 200만 원 월세 : 30만원 (매월 29일 지급) 임대기간 : 12개월 특약사항 : 임차인은 임대상가의 모든 관리비와 관리를 책임진다

[G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

)가 요구하는 관리비 포함]. 나.

원고는 2013. 4. 2.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2.의나.

(1)항 기재 선내 (나) 부분 건물 4.5㎡ 및 (다) 부분 건물 3.1㎡(이하 위 각 부분을 통틀어 ‘ 점포’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 주었다

(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 600만 원 임대기간 : 12개월 월세 : 100만원

다. 원고는 2018. 4. 17. 피고 B 및 피고 C에게 각각, 피고들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에 대해서는 점포 부분을, 피고 C에 대해서는 점포 부분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내용증명(갑제6호증)에는 차임 연체 기간이 2018년 1월분부터 2018년 3월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고 C에 대한 내용증명(갑제7호증)에는 차임 연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들은 2018. 4. 26. 각각 원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피고 B은 갑제8호증, 피고 C은 갑제9호증)을 보냈는데, 주요한 내용은 '피고들은 원고와의 2016. 10. 29.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8. 2. 25.경 부당하게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2018년 1월분부터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