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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9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 또한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 C, H에게 각 징역 1년 10월의 형이 선고된 점(단, C은 C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2009년경 강도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하여 서울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