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2020-09-01
직권남용, 복무 소홀 (감봉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반말,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고, 소청인의 기분이나 업무방침을 잘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특정 직원을 소관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18. 2. 이후 총 5건의 무단 조퇴를 하는 등 근무기강의 확립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원활한 업무수행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직무관련자에 대해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해도 무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비인격적인 행위임에는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인격적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또한 근태와 관련하여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소청인의 비위를 진술하고 있다.
비록, 소청인이 심사 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성실하고 우수하게 근무한 정황 등의 정상도 있으나, 이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실적, 평소 행태 및 징계 감경이 되는 각종 포상 여부 등을 참작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비위 장소, 양태 및 징계사건의 병합 등에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그 사안에 대해 대부분 중징계로 처분하였고 일부 경징계의 경우도 감봉으로 처분한 그간의 소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