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5-276 | 심판청구 | 2016-06-30
대구세관-조심-2015-276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6-06-30
대구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OOO를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 따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OOO 제출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직항노선이 없는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OOO를 경유하여 운송할 수밖에 없었고, 운송 전 구간에 걸쳐 물품 정보가 확인되고, OOO에서 거래․소비된 사실이 없는 등 실체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음이 입증되었으므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이 생산되는 OOO에 인접한 소규모 항구로 대형 선사나 OOO 없어 통과선하증권의 발급이 불가능하고, 한국까지 직항노선이 없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국제적인 대규모 선사가 있는 OOO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운송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물품은 CIF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수출자가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경로 및 방법이 확정된 상태에서 운송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바, 운송 전 구간에서 선박명,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물품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경유국인 OOO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산지물품의 지위에 어떠한 변경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쟁점물품은 OOO을 출발하여 OOO에 도착한 후 OOO에서 한국까지 쟁점물품의 운송을 맡고 있는 OOO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 수출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액상의 화학제품으로 OOO 적입된 형상으로 경유지에서 추가가공, 소비 등이 불가능한 OOO화물인 점, 또한 OOO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도 물품명, 선박명 및 인보이스 등 관련 정보가 통일성 있게 확인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경유지인 OOO에서 어떠한 추가가공, 소비, 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국을 경유한 것이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되어 있고, 경유지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추가가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운송원칙의 실체적인 규정을 준수하였음에도,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의 하위규정으로서 운영의 절차를 기재한 부록 1 제19조에 규정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통과선하증권은 법리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없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서 발행되므로 조작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하증권은 수출국인 OOO에서 최초의 운송업자인 OOO 의해 발행되었고, 경유지인 OOO에서 한국까지의 운송구간에 투입되는 선박명, 양하항OOO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과선하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근거로 삼은 OOO법원 판례(2012.7.20. 선고 2011구합43607 판결)는 보세창고도거래OOO에 대한 것으로 계약체결시 대상물품과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건과 다르고, 조세심판원의 결정(2015관65, 2015.7.13.) 역시 쟁점거래의 상황과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존 판례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2) 통과선하증권의 미제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직항노선이 없는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OOO를 경유하여 운송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물품의 생산지인 OOO에 인접한 소규모 항구로 대형 선사나 OOO 없어 통과선하증권의 발급이 불가능한 점 등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4년 6개월 동안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직접운송을 위반했다는 여하한 통보, 회신 또는 납세지도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운송방식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믿기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건의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에 필수적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 및 동 원산지규정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①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 그 밖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간주되어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가 단순히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의 하위 규정이므로 직접운송의 실체적 요건만 충족되면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과선하증권이 없더라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 협정을 오인한 것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과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고 OOO법원 판결문(2012.7.20. 선고 2011구합43607 판결)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무역용어사전 등에서 OOO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소재 운송업자인 OOO 발급한 선하증권이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출자는 경위서에서 자신이 한국까지 운송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고, 쟁점물품을 OOO에서 한국까지 운송한 OOO 확인서에서 운송에 관한 계약을 OOO 운송업자인 OOO 아니라 수출자와 CIF조건으로 체결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어 동 선하증권을 발행한 OOO 소재 OOO는 단지 OOO에서 OOO까지의 운송만을 담당하고 있는 운송업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또한 불복이유에서 OOO 지리적 여건과 이유로 통과선하증권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동 선하증권이 통과선하증권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OOO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 건 거래상황과 다르므로 인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예시 사례 모두 한-아세안 FTA 협정의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과선하증권을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점에서 비록 거래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3국 경유시 증빙자료로 한-아세안 협정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게 볼 여지가 없다. (2)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수출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은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직접운송의 증빙자료로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은 확보한 선하증권이 통과선하증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통과선하증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쟁점물품의 운송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OOO 소재 OOO 선복 예약 요청 ② OOO에서 한국까지 OOO 선복예약 및 OOO 픽업할 수 있도록OOO 현지 지사에 연락 ③ OOO부터 선복예약 확인을 받은 OOO에게 OOO 확보되었으므로 OOO 픽업하도록 요청 ④ OOO에서 OOO 픽업하여 OOO 공장까지 운송(해상-육상운송) ⑤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OOO 적입OOO․봉인․라벨링 후 수출통관 완료 ⑥ OOO 공장에서 항구까지 육상운송 후 OOO 선적하여 OOO 해상운송. 이 때 OOO, 목적국 우리나라 OOO이 기재된 B/L 발행 ⑦ OOO에 해당 OOO의 환적신고를 하고 OOO 통제 및 OOO 확인 하에 예약된 OOO 그대로 선적 ⑧ OOO 환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B/L을 발행하여 OOO 교부 ⑨ OOO 청구법인에게 송부 (2)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시한 OOO 표기된 운송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시한 OOO 표기된 운송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OOO 기재된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컨테이너 종류 및 개수, 순중량 및 OOO 등이 모두 일치한다. (3) 쟁점물품의 수출자OOO가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작성․제출한 경위서의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OOO이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위 경위서 및 확인서에 의해 각 운송구간별 운송사와 책임소재는 아래 <표1>과 같다는 의견이다.<표1> 운송구간별 운송사 및 책임소재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항노선이 없는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OOO를 경유하여 운송할 수밖에 없었고, 운송 전 구간에 걸쳐 물품 정보가 확인되고, OOO에서 거래․소비된 사실이 없는 등 실체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음이 입증되므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운영절차 제19조에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과선하증권은 최초의 운송업자가 하나의 B/L로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일종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B/L은 OOO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될 때까지 OOO에서 우리나라까지 각 운송구간별로 2개의 B/L이 각각 발행되고, 실제 운송과정, 운송거리 및 운송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운송업자가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를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통과선하증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생산지인 OOO에 대형 선사나 OOO 없어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이 협정관세 적용에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임의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선하증권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