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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495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668,425원, 원고 B에게 14,023,026원, 원고 C에게 5,924,26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