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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우측 시력을 상실하는 등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