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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몫이 적은 편이라고는 하나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