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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단973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2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브래지어 및 팬티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로부터 2015.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276,000원 상당 및 시가미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2. 1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자 원피스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청바지의 가랑이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찢은 후 볼펜으로 ‘보지사랑’이라고 낙서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E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여자 속옷 사진, 가환부 청구 피해품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