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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104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은 2008. 6. 30. 원고 및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이하 원고와 E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외 4필지 토지를 55억 원에, E 소유의 G 외 2필지 토지(이하 위 H리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65억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등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C는 다시 2008. 10. 17.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1차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10억 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 C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C는 2009. 4. 12. 또다시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차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3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1, 2, 3차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그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C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는데, 위 피고가 원고 등의 동의를 받아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원고 등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분을 분필하여 위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피고가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매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피고 C는 관할세무서에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2009년도 수입금액(매출액 을 4,03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