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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8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C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다가 2018. 5. 26.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위 주택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주택조합의 이사인 E는 2015. 1. 2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F”에 게시하게 하고, 같은 달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F”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