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2고정19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1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있던 피해자 C(여,32세)이 길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걷어 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