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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24935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3,376,804원 및 그 중 22,839,02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4. 3. 3.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으로, 다시 주식회사 E으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차량번호 F(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와 관련된 중고차 대출금 3,8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10.9%, 실질이자율 10.9684%,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49,4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소외회사 및 피고들은 2014. 5. 22.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무의 할부금 상환을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대출금 3,8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10.9%, 실질이자율 10.9684%,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로 된 대출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현대커머셜은 2016. 2. 2.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2016. 2. 4. 소외회사에 통보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2016. 5. 23. 소외회사에 통보하였다. 라.

2015. 11. 10. 현재 위 가.

항 기재 채권의 액수는 원금 22,839,025원, 이자 521,069원, 지연배상금 16,710원의 합계 23,376,80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26, 2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보증채무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14. 3. 3.자 대출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