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4. 해군에 입대하여 2015. 4. 22. 보충역으로 전환된 후 2016. 8. 27. 복무만료(소집해제)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29.경 피고에게 ‘2014. 8. 중순경 훈련 도중 어깨 통증이 생긴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어깨 탈골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이전에는 어깨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영 신체검사에서도 아무 이상 없이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2014. 8. 중순경 신병교육대 군인화교육 2단계 과정에서 실시한 전투수영 중 1차 탈구가 발생한 이후 계속적으로 탈구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