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질병을 과장하여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 3. 31. 경 한화생명의 한국인장수연금, 1995. 1. 27. 경 한화생명의 건강생활 골드, 1999. 2. 22. 경 한화생명의 무배당 하나로 질병치료보험, 2005. 5. 12. 경 흥국생명의 무배당 메디컬 종신의료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1일 2만 원, 4대 성인질환( 심장, 뇌혈관, 간질환, 만성 호흡기 )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1일 8만 원이 지급되는 등 1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위 보험들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경미한 질병 등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이 의심되는 4대 성인질환에 포함되는 천식, 혼합형 천식 등으로 수시로 병원에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 경부터 2008. 2. 25. 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골다공증, 천식, 폐렴 진단으로 24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고,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4일 이상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장기 입원을 통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25.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의 보험금 심사센터 금융 플라자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천식 등 증상으로 위 24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