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1. 9. 24.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 H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측이 스스로 위 식당 영업허가증 및 방송액자를 떼어내고 문을 열어둔 채 퇴거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C이 위 방송액자 등을 떼어내고 간판전기를 차단하거나, 손님들에게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신규계약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11. 9. 25.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법리오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사이에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물리력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의 계약위반행위에 항의하였던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통상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2011. 9. 26.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위 식당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고 내부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인 이유는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식당영업을 중단하고 식당문을 열어둔 채 퇴거하였기 때문에 위 식당의 소유자로서 식당 내부 집기류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법리오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