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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95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이 원고의 대리권 없이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자신 명의 통장으로 차용금을 수령하였고, 이자를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D은 원고의 대리인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위치한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맡겼고, 2015. 8. 24. 이 사건 마트 금고에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을 보관시켰다.

나. D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10. 14. 피고로부터 3,3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13.로 정하여 차용하되,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 내의 쇼케이스 등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D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4.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7. D과 함께 피고의 사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6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1. 4. D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6. 2. 2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하였다). 바. 공증인 C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서를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원고의 주소로 발송을 하였다’고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 내지...